KBS '추적60분', '공무원 간첩사건' 편 진통 끝에 7일 방송

  • 등록 2013-09-07 오후 6:50:55

    수정 2013-09-07 오후 6:54:25

‘추적60분’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국정원의 무리한 간첩기소 사건을 다룬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이 진통 끝에 방송된다.

KBS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7일 오후 10시25분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결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KBS는 당시 결방과 관련해 심의실 사전 심의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은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33) 씨의 이야기를 통해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 수사와 더불어 공권력의 남용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이 사건에 관한 의혹을 심층 취재했고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이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방송을 준비했으나 이틀 전인 29일 급작스럽게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예정대로 방송을 내보낼 수 없었다. 제작진과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2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8월 28일 새벽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이 시작됐고 다음날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이 담당 연출자를 불러 방송을 몇 주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며 “KBS가 국정원 산하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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