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발족해 하자 판정과 갈등 조정을 맡기는 동시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수차례 손질했다. 지난 6월엔 일부 건설사만 해오던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발표, 법제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 운영하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경기도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줄일 방편으로 2006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108만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했다.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69만383가구를 품질검수한 결과, 6만7935건을 지적해 6만4093건(94%)을 시정조치했다. 자문단은 주방 아일랜드식탁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하거나 창호 틀에 들뜨는 벽지를 보완한다든지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다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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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감공사를 마친 후 품질검수가 이뤄져야 해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데다 감리자와도 업무가 중복돼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검수단의 월권을 막을 수 있도록 품질검수 가이드라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예전엔 서로 관행적으로 넘어가던 하자들이 이젠 분쟁거리가 됐다”며 “건설사들이 먼저 공사 완성도를 높여야 하고, 지자체도 나서서 준공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준공을 엄격하게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