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좋은 선임 사진 줘" 군대 내 '불법촬영' 공유...700명↑

텔레그램 통해 700명 넘는 대규모 조직
인증 절차 거치면 군대 내 높은 수위 영상 오가
군 당국, 사실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
  • 등록 2023-06-10 오전 9:43:07

    수정 2023-06-10 오전 9:51:3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몸을 몰래 찍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군인임을 인증하면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SBS 8시 뉴스 캡처)
9일 SBS는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한 텔레그램 방에서 군대 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누군가가 ‘몰카 몸캠 공유할 사람 연락 달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부대 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 화장실에서 다른 병사를 찍었거나, 옆 방 동기의 몸을 몰래 찍었다는 등 대부분이 피해자 몰래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었다.

제보자는 매체에 “몸 좋은 선임 있다고 하면 그 선임 사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폭로했다.

해당 방 운영자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0대 미만의 현역 군인, 입대 예정자, 전역자로 자격을 제한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또 지난달 급여명세서로 인증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 ‘현역 군인방’도 별도로 개설했는데 이 방에는 부대 내 생활관 등에서 촬영된 병사들 사이 은밀한 영상 등 훨씬 수위가 높은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8시 뉴스 캡처)
운영자는 영상의 불법성을 의식한 듯 방 주소를 홍보하면서도 10분 단위로 삭제했다. 이어 제2, 제3의 방을 만들며 인원을 관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재 해당 방에는 육군, 공군, 해군 등 다양한 병사들이 가담한 정황이 보이지만 군 당국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가 육군에 대처 방안을 문의하자 육군은 국방부로 책임을 넘겼다.

국방부는 “얼마나 많은 부대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개입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장병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

(사진=SBS 8시 뉴스 캡처)
한편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공유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부대 내에서 군인 간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군형법상 징역 2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한다.

계급이 존재하는 군대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불법적인 과정에서 강요나 폭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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