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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60대)는 약 20년 전 음경에 실리콘 링 삽입술을 받은 후 발기부전, 성욕 감퇴 증상으로 10년 전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요. 그런데 약물 효과가 미미하자 팽창형 음경보형물 삽입술(1차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는데 이 때문에 작은 크기의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또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돼 보형물 부분 제거술, 잔존 보형물 제거술을 차례대로 했고 합병증이 생겨 성기가 변형되기까지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환자의 음경 크기와 1차 수술 시 삽입한 보형물 제품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보형물 크기가 다소 과했으며 이후 심한 통증을 보였기 때문에 보형물 삽입술에 따른 음경 조직의 손상, 이로인한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을 거듭할수록 염증 반응이 심해져 통증 개선이 없을 수도 있다는 등의 설명이 필요했지만 환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기에 병원 측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일부 수술비 환급 등 1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