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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60대)는 약 20년 전 음경에 실리콘 링 삽입술을 받은 후 발기부전, 성욕 감퇴 증상으로 10년 전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요. 그런데 약물 효과가 미미하자 팽창형 음경보형물 삽입술(1차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는데 이 때문에 작은 크기의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또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돼 보형물 부분 제거술, 잔존 보형물 제거술을 차례대로 했고 합병증이 생겨 성기가 변형되기까지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환자의 음경 크기와 1차 수술 시 삽입한 보형물 제품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보형물 크기가 다소 과했으며 이후 심한 통증을 보였기 때문에 보형물 삽입술에 따른 음경 조직의 손상, 이로인한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차 수술 때 작은 보형물로 교체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됐고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 이뤄진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증의 원인이 비특이적이고 신청인의 기질적 소인도 상당 부분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일부 수술비 환급 등 1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