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논란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 명령

원안위, 15개 제품 기준초과..대현하이텍 교환신청 접수
온수매트 1만여개 교체..전화·홈페이지 불통 호소도
  • 등록 2019-01-14 오전 7:18:04

    수정 2019-01-14 오전 7:18:04

하이젠 홈페이지 접속 화면. (사진=하이젠 홈페이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라돈 논란을 빚은 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한 정식 수거명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또 다시 불안에 빠졌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분석, 이 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했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한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06~4.73mSv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2014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3만 8000여개(2014~2017년)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으며, 해당제품에 사용한 동일 원단으로 매트 커버도 생산(1만 2000개 상당)했다.

라돈 논란이 터져나왔던 당시 해당 업체는 전문 시험기업인 ‘알엔테크’에 의뢰한 결과를 통해 “원단뿐 아니라 매트 전체 시험의뢰했다”고 밝히며 새 제품으로의 교환을 실시 중에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해 현재까지 1만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 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라돈은 국제암연구기구(IARC)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라돈 논란은 지난해 초 대진침대·까사미아 등 가구업계에 이어 유기농 생리대로 입소문을 탔던 ‘오늘습관’ 생리대까지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에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네이버 ‘온수매트 라돈피해’ 카페를 만들어 각자의 피해 경험 및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다. 현재 가입 인원만 4500여명 상당이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게시글을 통해 ‘회사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며 불만을 호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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