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차도 '구글세' 낼까…국제 디지털세, 내년 초 윤곽

기재부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제조업에도 디지털 과세"…삼성 등 사정권
내년 초 관련국 협의체서 윤곽 드러날 듯
  • 등록 2019-10-30 오전 6:00:00

    수정 2019-10-30 오전 6:00:00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대상에 제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LG도 구글세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셈이다. 디지털세 논의는 오는 2020년 1월 열리는 관련국 협의체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기업 외에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LG 등이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 논의의 출발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IT 기업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가별 조세제도의 차이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는 ‘벱스(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20년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행 체계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이익에 디지털세를 물리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다. 마케팅·판매 활동과 제조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도 과세권을 나눠줌으로써 보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넷플릭스’는 미국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모회사가 있는 미국에서만 초과이익을 획득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낸다. 논의 중인 디지털세 방안을 적용한다면 자회사를 둔 국가에서도 과세가 가능해진다. 자회사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엔 이 같은 기준을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제조업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IT기업이 아니라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와 상호작용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지난 29일 관련 브리핑에서 “전통적인 제조업도 디지털 과세에 넣는 게 맞는다는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과세할지는 최종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잠재적으로 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를 두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된다.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최저세율을 정해두고 만약 실제 과세가 그에 못 미치는 비율로 이뤄질 때 나머지 비율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결과적으로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시장이 있는 국가로 과세권이 일부 넘어가며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0년 1월에는 관련국 협의체(IF·Inclusive Framework)가 예정돼 있다. 이보다 앞서 오는 11∼12월에는 공청회가 열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을 바탕으로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지난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국제통상 체계의 판을 짠 것이었다면 현재 디지털세 논의는 국제조세 논의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 시장이 있는 국가에서 매출에 따라 새롭게 과세권을 주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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