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위한다면서…최저 주거면적 밑도는 행복주택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임대주택 조사
행복주택 평균면적 28.4㎡…해외에 비해 협소
소득하위 10% 계층 주거 소유자 보다 면적 좁아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다양화 등 고려해야"
  • 등록 2019-12-09 오전 5:30:00

    수정 2019-12-09 오전 5:30:00

2016년 서울 강남구 송파구에 공급한 LH의 행복주택(사진=LH)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올해 결혼한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최근 LH가 공고한 행복주택 공고 모집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입주 당첨 가능성이 높았지만 40㎡ 규모의 행복주택의 면적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좁고 답답할 것이란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 외국의 공공임대주택보다 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주거 수요에 맞도록 좀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이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157만242가구며 이중 행복주택은 3만7848가구로 집계됐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20만7240가구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은 3만530가구가 40㎡ 이하며 영구임대주택은 19만9430가구가 40㎡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주택의 평균 면적은 28.4㎡로 평형으로 환산하면 8.5평 남짓에 불과하다. 신혼부부가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경우 행복주택의 1인당 주거면적은 9.3㎡로 평형으로 환산 할 경우 2.8평이 채 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면적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소형 공공임대 주택에서 40㎡ 이하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23.7%이며 영국은 50㎡ 미만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6.5%다.

반면 한국은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외에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통털어 40㎡ 이하 면적의 가구 비율이 46.7%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복주택은 93.8%가 40㎡ 이하고 영구임대주택은 96.2%가40㎡ 이하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의하면 1분위(소득 하위 10%)중 집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면적이 62.2㎡인 것과 비교해도 면적이 좁다.

공공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하거나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과 비교했을 때 공공성과 주거복지 차원을 중시하기 때문에 소형 공급이 많았다.

또한 2011년 정부가 가구 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한 이후 기준을 바꾸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현재 정부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 2인 가구는 26㎡, 3인 가구 35㎡, 4인 가구 43㎡ 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ㆍ양육 등 주거 수요에 맞도록 행복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구특성에 맞게 가구면적, 방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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