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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 외국의 공공임대주택보다 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주거 수요에 맞도록 좀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이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157만242가구며 이중 행복주택은 3만7848가구로 집계됐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20만7240가구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은 3만530가구가 40㎡ 이하며 영구임대주택은 19만9430가구가 40㎡ 이하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면적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소형 공공임대 주택에서 40㎡ 이하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23.7%이며 영국은 50㎡ 미만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6.5%다.
반면 한국은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외에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통털어 40㎡ 이하 면적의 가구 비율이 46.7%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복주택은 93.8%가 40㎡ 이하고 영구임대주택은 96.2%가40㎡ 이하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의하면 1분위(소득 하위 10%)중 집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면적이 62.2㎡인 것과 비교해도 면적이 좁다.
또한 2011년 정부가 가구 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한 이후 기준을 바꾸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현재 정부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 2인 가구는 26㎡, 3인 가구 35㎡, 4인 가구 43㎡ 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ㆍ양육 등 주거 수요에 맞도록 행복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구특성에 맞게 가구면적, 방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