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4개월 남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법안별 환급 천차만별

법안 2주택 요건과 세금 추징 기간 등 쟁점
적용일에 따라 환급 여부 및 금액 달라져
올해분부터 적용하려면 8월말까지 개정 완료
  • 등록 2022-04-17 오전 9:53:17

    수정 2022-04-17 오전 9:53:17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시기와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조특법을 고칠 경우 2주택 세제 혜택을 일종의 특례로 간주하게 된다. 본법인 종부세법을 개정하면 기본 제도의 틀 안에서 항구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1년 전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공제를 받는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이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

양도기간도 더 길다.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낼 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고향 집 등을 소유해 2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올해 환급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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