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재산 취소했다면…증여세도 취소될까요?[세금GO]

3개월 신고기한 내 반환했다면 증여세 미부과
신고기한 넘어도 6개월 안되면 반환 증여세는 면제
금전 증여는 적용 안돼…취득세 등 지방세는 내야
  • 등록 2023-12-09 오전 8:00:00

    수정 2023-12-09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결혼한 아들에게 이중 하나를 증여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아들에게 수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신이 대신 증여세를 내주게 되면 또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게됐다. 이후 아들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은 A씨는 증여세 부과 여부가 궁금해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7일 오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 = 뉴시스)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A씨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았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결국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가 취소되면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을 지난 후 3개월 이내, 즉 6개월 이내에서 수증자로부터 반환 받는 경우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A씨가 만약 신고기한을 초과해 아파트를 반환받았어도 전체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아들에게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6개월(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후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금 절감이 목적이었다면 증여를 취소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자료 = 국세청)
다만 증여재산 중 금전의 경우는 신고기한 내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다시 환원되는 등 확실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금전의 경우는 불분명하다”며 “금전의 경우는 신고기한 내 돌려줬다고 해도 증여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기한 내 증여가 취소됐다고 해도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증여 및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는 기한 내 반환여부 등과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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