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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인체에 유해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인 애경산업 최고 경영진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제조업체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최고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일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애경산업 임원 진모씨와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백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또 애경산업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넘겨받아 PB(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데 관여한 전 신세계 이마트 상품본부장 홍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달 26일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에 대해선 지난 3월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약 한 달 만에 다시 재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2017년 애경산업 대표를 지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2011년 CMIT와 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법원은 그러나 안 전 대표 영장을 이번에도 기각하며 원료물질 유해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애경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대표를 구속하면 SK케미칼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업무상과실치사사상 혐의로 홍지호(69) SK케미칼 전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판매당시 대표이사인 최창원(55) SK디스커버리 대표와 김창근(69)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