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더 세진다…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내달부터 양도세 강화, 다주택 세 부담
국회·기재부 논의에 따라 변동 가능성
1주택 재산세 인하 추진, 양도세는 검토
종부세 인하 놓고는 부자감세 반발 쟁점
  • 등록 2021-05-30 오전 10:22:25

    수정 2021-05-30 오전 10:33:2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부터 부동산 세 부담이 더 커진다.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1주택 양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특히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75%까지 오른다. 내달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하기 때문이다.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할 때 집을 팔고 발생한 시세 차익에 75%가량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주택의 경우 6월 1일 확정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다만 국회 논의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과 달리 주택 매각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재산세는 인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유동적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만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자감세에 대한 반발이 커 종부세 인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6월)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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