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옆 탕후루? 반찬가게도, 카페도 마찬가지"…자영업자들 곡소리

어렵게 자리 잡았더니…바로 옆에 동일업종
메뉴는 물론 간판까지 비슷해 손님들 '혼란'
참다 못해 "상도덕 지켜라" 문앞에 경고글까지
현행법상 불법 아냐…생존 위해 가격 인하도
  • 등록 2024-01-26 오전 5:30:00

    수정 2024-01-26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울화병이 생겼다. 8년 전 어렵게 자리 잡은 자신의 가게 바로 옆에 반찬가게가 생겼기 때문이다. 메뉴는 물론 간판 색깔과 반찬통까지 비슷했다. 보다 못한 A씨는 가게 입구에 패널을 세우고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골목상권에서 같은 업종을 하면 안 된다. 상도덕은 상인들 간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써 붙였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찬가게 사장 A씨가 가게 입구에 세워뒀던 판넬.(사진=이유림 기자)
‘탕후루 옆 탕후루’…“원망스러워”

최근 약 7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기존에 영업 중이던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매장을 개업한다고 알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상도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유튜버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일일 알바’로 동원해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유명세를 이용한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결국 개업 계획을 전면 철회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버를 겨냥한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현재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25일 이데일리가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본 결과 ‘탕후루 옆 탕후루’ 사례처럼 카페 옆 카페, 편의점 옆 편의점, 부동산 옆 부동산, 술집 옆 술집이 입점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과거에는 가게 바로 옆에 동종 가게를 세우지 않는다는 ‘상도덕’이 지켜졌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과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원조’ 가게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상인들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데일리가 만난 반찬가게 주인 A씨는 “우리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이 문 앞에서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두 가게가 모두 잘 될 수는 없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속눈썹 연장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맞은 편에 새로 생긴 경쟁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의 매장 분위기는 물론 앞치마, 슬리퍼 같은 사소한 소품까지 자신의 가게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B씨는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고 실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스토커처럼 따라 하기만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C씨 역시 “동네 장사인데 골목을 하나 두고 우동집이 들어왔다”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 싸움에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형공장에는 국내 대표적인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빽다방·컴포즈커피·메가커피·더벤티가 일렬로 위치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저가 프랜차이즈 가운데 지난해 가장 늦게 들어온 D카페가 본사 직영 매장이라 입점 초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했다”며 “한때 다른 매장들의 매출이 30%가량 떨어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형공장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4곳이 일렬로 입점한 모습(사진=이유림 기자)
‘업종 제한’ 특약이 도움 될 수 있어

현행법상 건물주가 1명인 일반 건축물의 경우 동종업종·동일업종이 입점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통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생각해 동종업종·동일업종 임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구분 호실마다 건물주가 다른 집합 건축물의 경우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동종업종·동일업종에 대한 임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른 건물 관리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에 제한사항이 있다면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건물 임대율을 높이려는 초기에는 임차인 요구에 따라 특약으로 ‘업종 제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 경우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반 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계약이 건물주의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데다 건물 소유주가 변경될 수 있고, 입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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