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라인이엔티, 38억 약정금 청구 소송당해

  • 등록 2007-10-10 오전 8:07:05

    수정 2007-10-10 오전 8:07:05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모델라인(064720)이엔티는 10일 손연순씨로부터 40억원에 가까운 약정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카페 `느리게걷기` 주인인 손연순씨는 모델라인이엔티와 모델라인이 연대해 38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3월 6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날은 5월 17일이다.

모델라인이엔티는 "계약 종료 후 손연순씨가 느리게걷기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언론 보도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현금 교환을 요구했고, 이에 모델라인이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아마 주가가 올랐으면 소송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라인이엔티는 또 "현재 법적 대응 중이며 설령 패소하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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