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여부가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도로표지판 역시 변화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수소·LPG·LNP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는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등이 추가된다.
또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해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