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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만 0~5세(72개월·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은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들에게만 지급했다. 지난해 2018년도 예산안 협상 당시 자유한국당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100% 지급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내년 9월부터는 현재 만 0~5세인 지급 대상이 만 0~6세(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된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한 만 9세에서는 다소 후퇴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예산은 19억원이 신규로 포함돼 33만명의 임산부가 무료접종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71억원이 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항목은 신선배아 4회에서 최대 10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추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한편 내년 10월부터 출산 가구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무산됐다. 이 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를 최종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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