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컴플라이언스가 뭐죠?…공기업 발만 '동동'

공정위, 이르면 연내 도입해 시행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활 필요
'면죄부 논란'…투명한 제도설계 관건
  • 등록 2019-02-26 오전 6:00:00

    수정 2019-02-26 오전 6:00:00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기업에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이 뭔가요? 법무팀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과 다른 건가요?”

에너지 공기업 A의 대관팀은 요즘 정부, 로펌 등을 접촉하느라 정신이 없다. 정부가 사전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상 당사자인 공기업들은 우왕좌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공정경제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이 사후적으로 제재를 하지만 ‘칼’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조사는 통상 2~3년 이상 걸리는데 공기업 횡포로 협력사는 이미 망하기도 한다. 공정위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될 뿐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없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이 역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한다.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사전적으로 불법 여부를 가려 예방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회사에서 임명한 자율준수 관리자(임원급)는 자체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인사시스템을 설계하고 회사 제반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한다. 공정거래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바로 해당 직원을 조사해 격리, 경고, 업무정지, 감봉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 ‘컨트롤 타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이 계약 등 법적 리스크에 치중한다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회사 전반의 거래 관행에 대해 사전적으로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선진국일수록 기업이 사전적인 불법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프트룰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방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범규정(Best Practice)’도입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관건은 인센티브 설계다.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제도를 도입한 2000년대 초만해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에게는 공정위가 제재를 내릴 때 과징금 10%를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있었다.

이후에는 운영성과에 따라 등급을 매겨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불법 기업들의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사라진 상태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팀이나 법률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제도 개편을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 공기업에 도입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은 “해외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평가방식을 보다 객관화, 투명화하면서 실제로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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