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원자력잠수함 도입의 조건

  • 등록 2019-10-25 오전 5:00:00

    수정 2019-10-25 오전 5:00:00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우리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국방개혁2.0’과 연계한 첨단기술 기반에 바탕을 둔 디지털 강군·스마트(SMART) 국방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국방예산은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군은 급변하는 해양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구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해군비전 2045’를 추진하고 있다.

마침 필자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빛났던 지난달 25일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를 다녀왔다. 이번 잠수함사령부 방문은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잠수함사령부는 제9잠수함전단을 모체로 2015년 2월 1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창설됐다.

모든 잠수함 승조원들은 ‘원 샷, 원 히트, 원 싱크’(One shot, One Hit, One Sink)를 목표로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해야 한다는 것을 신조로 무사고 작전 운용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또 환태평양훈련(RIMPAC)과 다양한 연합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 등 잠수함 운용 능력과 전기전술 및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일행은 잠수함사령부 내에 설치된 시뮬레이션 체험에 이어 정박 중인 214급 유관순함(1800t급)을 방문했다. 100년 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유관순 열사가 강하고 견고한 최신예 잠수함으로 2017년 7월부터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 강조하자면, 손원일급 잠수함의 6번함인 유관순함은 해군 70년 역사상 여성 이름으로 명명된 첫 군함으로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과 함께 순국열사들의 호국정신은 오늘날 해양수호로 이어지고 있다.

위풍당당하게 바다 깊은 곳을 지키고 있는 유관순함 내부를 처음으로 둘러보면서 더욱 가슴이 뭉클해졌다. 유관순함 함장은 “300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어뢰와 기뢰, 그리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2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최첨단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209급 및 214급 디젤 잠수함 10여척은 적어도 20일 마다 작전 수행을 위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즉 디젤 잠수함은 일정 간격 전기 충전을 위해 물위에 노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열과 소음이 발생해 적 수상함이나 항공기 등에 노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원자력 잠수함 도입 사업, 즉 ‘362사업’이 추진된바 있지만 1년여 만에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해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심승섭 해군 총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라고 했다. 또 원자력 잠수함은 보통 2~3개 월 이상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격멸하는데 유용하고, 중일의 항공모함 등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위협과 튼튼한 해양안보를 위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방위 충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지라도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 사용에 대한 몇 가지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만들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용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기조 및 국제 여론을 극복해야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상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핵추진 잠수함의 실질적 도입은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에 의해 추진될 사안이지만 해군은 이런 제약점 극복을 위해 해양군사외교 강화와 국방부 및 합참 등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주도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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