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

종부세·양도세 세금폭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2023년 주식 양도세 과세, 동학개미 벌써부터 반발
“복지분야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해야"
  • 등록 2021-01-07 오전 12:00:00

    수정 2021-01-17 오전 8:43:2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보유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주 목적이지만 좀처럼 부동산 시장 투자열기는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난관이 산적해 있다. 동학개미들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 장중 300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진국민 주식투자’ 열기에 편승한 정치권은 정부의 과세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무릅 쓴 증세정책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유세 부담 껑충…투기 수요 차단 ‘글쎄’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이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선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분 종부세율이 일반 주택 보유자는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법인은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20%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다주택자는 최고 7.2%의 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시가 30억원 규모 다주택 보유자의 예를 들며 올해 종부세는 약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두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거래세인 양도세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각각 상향했다.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은 아파트 시장 열풍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40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4000만원을 넘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걷어야 할지 왜 걷어야 할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수는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 형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시행령은 세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법인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단일 최고세율(3·6%)이 아닌 0.6~6.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은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는데 세 부담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일시 1주택 1분양권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중과적용 배제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3000 목전” 개미들 조세 저항 걱정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현재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보유금액 합산 기준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금융투자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2023년 주식 양도세 과세와 대주주 합산 과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손실액은 5년간 이월 공제하는 완충 방안을 만들었고 가족 합산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서 “(보유금액 기준) 10억원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수행이 대폭 축소해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위기극복…세금 감면으로 기업투자 유인

반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 우선 세법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등 9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됐는데 시행령은 대상을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이 투자 시 공제 혜택(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10%)을 받게 됐다.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운영에 필요한 설비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세액 공제율을 2%포인트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본격 증세 논의가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나가는 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올리기보다 감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세금을 걷어 현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증세 논의를 하기 보다는 중복 복지지출을 조절하는 등 재정 지출 효율화에 먼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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