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인미수’ 시골 마을 평화 깬 폭행 할머니

재판부, 징역 3년 1심 파기하고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수감보다 치료에 무게 둔 판결
"집유 기간 절대 죄를 지어선 안 된다" 거듭 당부
  • 등록 2023-02-05 오전 10:15:11

    수정 2023-02-05 오전 10:22:2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자신을 괴롭히고 악담한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최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하던 B(71)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A씨는 살인미수를 저지르기 약 1년 전에도 B씨가 자신을 악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았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했을 뿐 달리 동기와 관련해 참작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물론 평온한 삶을 기대한 마을 주민들도 그동안 피고인을 경계하면서 되도록 마찰을 피하고 살아왔다고 보이는 점도 A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끝에 A씨가 오랜 기간 조현병 등을 앓으면서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정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 분노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치료를 위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가족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A씨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다짐한 점과 집을 팔고 마을을 떠나기로 한 결정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A씨는 두 손을 모아 “감사하다”고 허리를 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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