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는 재진 환자(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와 초진의 경우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 격리자 등)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환자가 초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초진을 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문제가 생기는 걸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도 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나중에 정부가 단속이라도 하게 되면 결국 피해자가 의사가 되는 구조”라며 “처벌 위험에 아예 비대면진료를 거부하는 의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해관계자들은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과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시범사업이 끝나면 비대면진료에 30% 가산해줄 정도의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깎을 수도 있지 않겠나.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봉식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의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