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울산 등지서 분산에너지 사업 추진…무탄소전력 확산 ‘기대’

올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계기,
지자체 특화지역 지정·특화사업 준비 나서
국가 전력망 부담 낮추고 CFE 활성화 기대
사업 경쟁력 확보 관건…"정부 지원 늘려야"
  • 등록 2023-12-15 오전 6:00:00

    수정 2023-12-1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하 분특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와 울산시, 경북도 등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수도권 중심의 현 국가 전력망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중심의 무탄소에너지(CFE) 전력 수급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최근 전담팀(TF)을 만들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특화사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현 전력망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역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현 국내 전력망은 충청과 영·호남 지역 발전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인데, 수도권 전력 수요가 포화한데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 구축도 점점 어려워지며 전력망 유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이에 지난 6월 정부가 특구를 지정해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특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울산시는 미포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키워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원전) 생산 전력을 전력 다소비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점적 전기 판매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킬로와트시(㎾h)당 1~3원가량 싸게 공급하는 게 목표다. 제주 역시 도내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 등 다른 지자체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앞선 13일 국회에선 구자근·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도에 맞는 분산에너지 특화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이 분산에너지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때문이다. 분산에너지는 발전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전력 수요자, 즉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해야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성공하는 것은 곧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이 움직임이 국가 차원의 전력망 운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CFE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력사업자가 독점적 사업자인 한전과 전기요금으로 경쟁하는 건 어렵지만, 각국 탄소규제에 대응해 CFE 전력을 확보하려는 기업 수요와 맞물린다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같은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좀 더 강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론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영진 포항공과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혼합하는 식으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내주 입법예고 예정인 하위법령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는다. 관련 사업자가 내야 할 한전의 송·배전망 구축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도 특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맞춰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행 첫해(내년) 예산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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