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시대 맞지 않는 공정거래 제도 바꿔달라”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 건의
“동일인 지정제도 없애고 지주회사 CVC 규제 풀어야”
  • 등록 2024-02-06 오전 6:00:00

    수정 2024-02-0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주회사 규제 및 동일인 지정 제도 등 공정거래 분야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위에 건의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꼽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동일인 지정제도는 이미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고도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협은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령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이나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는 게 한경협의 요구다.

한경협은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돼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는 게 한경협의 지적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EVEN&i홀딩스, 르노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한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투자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채권은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소유하지 못한다.

사업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추후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협은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외에 한경협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40년이 다 돼가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현실과 국제 기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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