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원격의료 등 다른 정책들은 더 큰 갈등이 내재돼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이어서다. 여야간 의료영리화 공방이 추후 여의도 정가를 뒤덮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野 “강행시 상임위 어렵다”‥與 강력반발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부대사업을 위한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2일 입법예고가 만료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반발은 지도부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의학 박사인 복지위 소속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에 관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입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22일 “의료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독단을 멈춰라”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새 경제팀 정책방향에도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여야간 의료 공방이 더 가열될 경우 상임위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복지위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법 개정안도 후폭풍 있을듯
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의료법을 시범사업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원격의료법을 복지위에 상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위는 여야 각각 10명씩 동수로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구조다.
보험사에 금지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정부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처리 의지가 강하지만, 야권의 반대도 거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이 추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한 의원은 “원격의료법 같은 경우엔 국회 논의가 필요해 예전 기초연금법과 같은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때 의료영리화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