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크셔 해서웨이, M&A 늑장공시로 9억원 벌금

  • 등록 2014-08-21 오전 7:37:34

    수정 2014-08-21 오전 9:56:52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에 약 9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와 89만6000만달러(약 9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은 인수전 기업들이 인수 관련 내용을 FTC와 법무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반독점경쟁법이다.

FTC와 법무부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난해 12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벽판·파이프 제조업체 USG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최대주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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