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소득세율(6∼42%)을 적용하는 기준액을 연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안을 두고 세재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2022년까지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과세 강화를 굳이 지금 시점에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다.
예산과 달리 세제 개편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증세에 비판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게 만만찮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증세 법안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린 이후 매년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유승희 의원이) 지난달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대해 조세저항과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3만 명 수준인 종합과세 대상자가 기준액 인하로 약 40만명까지 늘어나면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쏠림 현상이 강해 자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