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현대투신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상보)

  • 등록 2001-02-10 오후 3:12:20

    수정 2001-02-10 오후 3:12:20

현대전자가 현대투신증권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 현대전자는 1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주발행무효소송 등을 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소장에서 현대투신이 지난 9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746만7442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전자는 "현대투신증권이 지난달 22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이거나 발행가격 산정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신주발행은 상법 제429조 절차에 따라 무효화하고 이로 인한 현대전자의 손해도 배상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것으로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물가액은 1억1000만100원이다. 현대전자는 "소송물가액은 손해액 최종산정결과에 따라 증액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10일 현대투신증권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물출자 요건이 안된 상태에서 예치한 현물주식을 일방적으로 출자로 전환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물출자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그 요건은 먼저 현대투신이 충분한 자구노력 등 정상화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투신의 주식가치는 0원이나 다름없는데 발행가격을 5000원으로 한 것도 현대전자와 그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현대투신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대전자도 주주들을 의식해 소송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대전자가 세금까지 내가며 보유주식을 출자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할만하다"며 "그러나 현대전자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약속을 했고 법원의 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대전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현대투자신탁증권의 경영정상화를 이행하기 위해 2197억3156만원을 현물출자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정보기술 962만2000주, 현대택배 31만7000주, 현대오토넷 777만4000주가 출자됐다. 현대상선도 현대투자신탁증권의 경영개선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57억5238만원을 현물출자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정보기술 주식 114만2887주와 현대택배 주식 45만2319주가 현물출자됐으며 현대정보기술은 주당 1만825원, 현대택배는 주당 7474원으로 평가됐다. 다음은 현대전자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 관련 공시 내용. [상장유가증권(협회등록주권)과 관련이외의 소 제기] 1. 소송당사자 원고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피고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2. 소장제출일(소장부본접수일) 2001년 02월 10일 3. 소의 명칭 신주발행무효 등 4.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5. 소송물 가액 (원) 110,000,100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청구의 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2001. 2. 9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7,467,442주의 신주발행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2.1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의 이유 원고회사의 2001. 1. 22 자 이사회 결의와 이에 따른 신주발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원고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 7. 향후대책 - 8. 기타 소송물가액은 손해액 최종산정결과에 따라 증액 청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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