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별 차등규제 美·英, 그물망 감독 日…암호화폐 손 놓은 韓

美, 가상자산 상품·증권 양분해 CFTC·SEC 각각 차등규제
`월가 감독하는`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포괄적 면허제 시행
英, 거래토큰에 규제 없이 증권·유틸리티 토큰만 별도 감독
佛, 업권법 제정…日 거래소엔 자율규제, 기업엔 중복심사
  • 등록 2021-04-20 오전 6:49:10

    수정 2021-04-20 오전 6:49:1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하루 거래대금이 20조원대를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을 훌쩍 뛰어넘고 있지만, 당국이 이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내 상황은 이미 2년 전부터 주요 가상자산과 거래소,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차치하고라도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한 프랑스나 기존 법 내에 가상자산관련 항목을 신설한 일본 등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금융 선진국답게 미국은 코인별 성격에 맞춰 상품(Commodity) 성격을 가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Security) 성격인 다른 코인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규제를 맡고 있다.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식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헤지(위험회피)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상품까지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증권 성격의 코인들로, SEC는 2019년 초에 “△가상자산공개(ICO) 주체가 누구든 △자금 모금방식에 쓰인 기술이 무엇이든 △자금 모금에 쓰인 용어가 무엇이든 해당 코인이나 토큰의 자금 모집과 계약이 증권 성격을 띈다고 판단되면 증권거래법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지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증권으로 판단한 리플(XRP)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조치를 취했고 각 거래소들은 이에 맞춰 리플 코인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이후 다른 시가총액 상위 코인에 대해서도 제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작년 12월엔 증권거래법 상 브로커딜러(=증권중개인)의 디지털자산 수탁에 관한 지침을 마련, 디지털자산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고객들에게 매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5년 간 규제 염려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 지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연도별 비트라이선스 발급 건수


이와 별개로, 월스트리트를 관장하는 미국 뉴욕주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면허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만들어 자본금과 내부통제 등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면허를 내주고 있다.

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19년에 가상자산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코인별 성격에 맞춰 각기 다른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 토큰(exchange token)으로 분류해 자금세탁방지 규정만 준수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한 형태로 발행하는 코인은 증권 토큰(security token)으로, 지급결제에 따른 용도로 쓰이는 코인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구분했다. 증권 토큰은 별도 라이선스는 필요 없지만 발행할 때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거래할 때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전자화폐에 준해 감독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가장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프랑스는 아예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름하여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이라는 것을 제정한 프랑스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청(AMF) 승인만 받으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공모형 ICO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ICO를 합법화 한 셈이다.

다만 증권형 토큰(SCO) 발행에 대해서는 종전 증권거래법을 준용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7년 4월에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고, 2018년 1월 580억엔 상당의 NEM 코인이 탈취 당한 코인체크 해킹사고 이후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를 만들어 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해 우리의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하는 자금결제법에 암호자산교환업을 신설, 금융청에서 승인한 화이트리스트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하려면 기초 재산으로 자본금 1000만엔과 순자산 플러스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과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의무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지닌다. 또 거래소 자산과 뒤섞이지 않도록 투자자 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별도 예치토록 했다.

특히 일본의 규제는 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프로젝트,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는 상장 심사 시 거래소뿐 아니라 JVCEA, FSA 심사를 거친다. 거래소 상장 심사 항목은 총 7개며,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계산서, 주주명부, 관계회사 목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수익 신고 의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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