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97억원 받을 듯

형사재판서 무죄 확정되자 보험사 상대 보험금 소송
하급심 판단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서 첫 지급 판결
  • 등록 2023-05-27 오전 10:55:31

    수정 2023-05-27 오전 10:55:3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에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나머지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97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 부녀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 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8월 차량을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일부러 사고를 내어 함께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앞으로 들어 둔 사망 보험금은 약 97억 원을 타내려고 고의로 사고를 낸 의심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물론 A씨가 부인의 사망으로 받을 보험에 가입한 경위와 액수를 고려하면 살인이 의심되는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졸음운전 등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기에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무죄가 확정되고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부인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을 치르는 동안 8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4건은 패소했다.

결과가갈린 이유는 B씨가 가입한 보험이 불완전 판매인지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B씨가 보험 계약 의미를 이해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에서는 완전판매이지만, B씨가 이토록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나눌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면 불완전일 수 있다.

쟁점이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처음 판결한 것이라서, 이후 하급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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