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엔 '적립식 펀드'

금감원, 사회초년생 위한 금융상품 안내
  • 등록 2024-01-09 오전 6:00:00

    수정 2024-01-09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을 9일 안내했다.

우선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식 펀드를 추천했다. 적립식 펀드는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주가는 보통 상승·하락을 반복하므로 자연히 고가일 때는 적은 수량을, 저가일 때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자동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 및 펀드매수가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적립식 펀드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펀드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도 있다. 펀드는 투자위험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그만큼 기대수익률은 크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간이)투자설명서 등에 표시된 위험등급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고위험 펀드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저위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위험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당장 1~2년 안에 필요한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과거 수익률도 중요한 참고 지표다.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는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펀드의 운용규모가 작을 경우 분산투자 등 정해진 운용전략 실행이 어렵거나 운용사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펀드는 운용사에 의해 임의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연금저축, ISA)는 노후를 대비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로 줄어든다.

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거나(IRP) 중도인출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할 경우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먼 미래에 필요한 노후자금과 결혼, 주택구매 등 중단기 필요자금을 구분해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를 이용하고 중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종류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장기 투자에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클래스) A를, 단기투자에는 1회성 판매수수료가 없는 종류(클래스) C에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

해외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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