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만에 재가동` 친일재산 환수 본격화

친일 행위자 재산조사위, 18일 공식활동 돌입
`반민족 행위자` 400여명 후손들 재산 조사
  • 등록 2006-08-13 오전 11:14:22

    수정 2006-08-13 오전 11:14:22

[노컷뉴스 제공]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발족돼 본격적인 친일재산 색출과 국가 환수 활동을 벌이게 된다.

대통령 소속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파들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된 재산인지 여부를 검증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재산조사위원회는 우선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한 400여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뒤 법원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위는 공식 출범에 앞서 을사오적 이완용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4건의 재산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위는 또 친일 매국노 송병준 후손의 재산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일파 후손 소유지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의뢰한 토지 3~4건에 대해서도 사전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산조사위는 특히 관련 증거나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친일파 재산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기 위해서다.

조사위는 또 국내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들에 대한 정리와 국고환수 작업도 맡게 된다. 일본인 명의 토지는 현재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조사를 위탁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1949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해산으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진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환수 작업이 57년만에 재가동되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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