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개 비급여 항목 건보 적용'…의료계 거센 반발 어떻게 넘나

'문재인 케어' 후폭풍 불보듯
3800개 항목 수가 상한선 정하고
천차만별인 제증명 수수료 표준화
역대 정권도 '비급여 표준화' 실패
"절충안 찾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 등록 2017-08-11 오전 6:00:00

    수정 2017-08-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확보,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꿈의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다. 수십 년간 출발조차 못 한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표준화하는 작업부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역대 정권들도 비급여를 표준화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다. 민영 의료보험인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다.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같은 진료라도 병원별로 최고 70배의 진료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정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자율에 맡긴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를 병·의원의 자율에 맡긴 이유는 제증명 역시 ‘비급여 의료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정안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의 예는 ‘새 발의 피’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이러한 비급여 항목 수가가 3800여 개다.

3800여 개를 ‘원샷’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다. 보험업계가 정부의 비급여 표준화 방안에 크게 환영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제증명 수수료라는 극히 작은 문제도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의료 서비스를 두고 정부, 공급자, 수요자, 수혜자들까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라고 내다봤다.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당장 의료계는 비급여 표준화 추진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제도의 원리상 모든 사항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그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의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료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제도의 정착에 진통이 예상된다”며 “실무적으로 3800여 개 내외의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매기고 본인부담률을 책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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