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영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의 신상공개와 30년 동안의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다.
특수강도·특수강제추행·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7년 넘게 수감됐던 A씨는 출소 후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한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