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서민에 전세임대주택 2만 가구 공급

  • 등록 2015-12-28 오전 7:36:32

    수정 2015-12-28 오전 7:38: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내년부터 전세난에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임대주택 2만 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선이다. 2년 단위로 10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2만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 5600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1만 5600가구 중 2000가구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한다. 지역별 물량은 임대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전체 56%인 1만 1230가구를 배정하고 지방광역시에 4410가구, 기타 지역에 463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LH는 전세임대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공급 대상지역을 기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8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혜 도시는 현재 80곳에서 90곳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전세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될 지역은 동해,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 등이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로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인 경우다.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된다.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 순위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서울·수도권은 8000만원, 지방광역시는 6000만원, 나머지 지역은 5000만원까지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할 경우 전세금이 지원 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대료는 지원 금액의 연리 1∼2%수준이며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며 1인 가구는 내년부터는 전용 40㎡에서 50㎡ 이하로 규모가 확대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1600-1004·1577-3399

[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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