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허용" 4번째 마스크 대책…'부실→보완' 악순환

출생연도 따라 요일 지정…1인 2장까지 구매 제한
2010년 이후·1940년 이전 등 대리구매 제한적 허용
한박자 늦은 뒷북대책, 정세균 총리 “시민의식 기대”
  • 등록 2020-03-09 오전 5:30:00

    수정 2020-03-09 오전 7:17:16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두장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은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생산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대리구매 확대와 공적물량 단가 인상은 정부가 4번째로 내놓은 마스크 수급 대책이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마스크에 매달려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선제 대응은 커녕 부실 대책을 내놨다가 비난여론이 비등하면 보완책을 내놓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보완 방안에 따르면 9일부터 공적마스크는 1주일간 1인당 2매로 구매를 제한한다. 월~금요일 중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살 수 있는 5부제도 시행한다. 현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갖춘 약국 먼저 실시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1인 1장만 판다.

당초 장애인에게만 허용한 대리구매 대상을 2010년 이후 및 1940년 이전 출생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늘렸다. 이는 거동이 힘든 노약자가 직접 마스크를 사기가 힘들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추가 대상자는 약 707만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리구매는 대상자의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981년생인 엄마와 2020년생 아이가 있다면 엄마는 월요일(끝자리 1), 아이는 금요일(끝자리 0)에 구매 가능한 것이다. 대리구매를 원한다면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대리구매자·대상자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증서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 전날인 8일 긴급 보완 대책을 내놔 9일 일선 판매현장에서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리구매여도 대상자와 출생연도 끝자리가 다르면 같은날 살 수 없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장 직접 구매자와 형평성과 물량이 제한된 점을 감안했다”며 “5부제 유지 등 대리구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요보다 부족한 마스크 공급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평일 기준으로는 전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 단가를 50원씩 인상키로 했다. 주말 생산물량은 단가를 50원 일괄 인상한다.

생산업체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일에는 약 120만장, 주말은 약 1200만장을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해외 마스크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의료기관 구호용에서 기업 자체사용과 기부용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구매 제한과 수출 제한 등은 이웃나라인 대만에서 이미 한달 전부터 시행 중이다. 국내서도 해외 사례를 반영해 일찌감치 대책을 시행했으면 지금 같은 ‘구매 대란’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는 등 국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 노력에도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구매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다소 불편해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 구매토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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