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실업대란 방파제 '고용유지지원금'…늘리고 높이나

7월부턴 기존대로 中企 휴업수당 75%까지 하향조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 고용상황 열악해
"연말까지 지원기간 연장, 지원수준 상향" 요구
  • 등록 2020-06-09 오전 4:30:00

    수정 2020-06-09 오전 4:3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 상향 지원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노동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4월, 3개월(4~6월)간 한시적으로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한 중소기업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90%까지 고용유유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사태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예정대로라면 이달말 종료돼 고용유지원금 지급액이 휴업수당의 75%로 줄어든다.

중소기업들은 조업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10% 부담하는 휴업수당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지원비율 추가 상향하고 기간도 대폭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원상복구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간연장과 지급비율 유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 문제로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인 미만 사업장 5만곳 이상, 해고 대신 고용유지 신청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수당의 90%까지 상향한 조치의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정부는 지난 4월 초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지업이면 4~6월까지 3개월간 휴업수당의 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난 5일 기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한 기업은 총 7만892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5만43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30인 미만 사업장이 1만1860곳 △30~100인 미만 사업장 3633곳 △100~300인 미만 사업장은 828곳 △300인 이상 사업장 260곳 순이다. 지원대상 인원수는 5월말 기준 약 113만명이다.

이들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우선 내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이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말이면 휴업수당 90% 지원 조치는 끝나 기존대로 휴업수당의 75%로 지원 수준이 내려가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 지원 외 휴업수당 10%도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이달 말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을 연말까지는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고용부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유지 검토”

노동계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에 종식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90% 지원비율을 적어도 연말까지 유지하도록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 중 일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리해고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고용유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조치를 했다”며 “적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휴직수당 지원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휴직수당 10%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등도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어 현재 논의 중”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주로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원 기간을 언제까지 연장할지, 지원수준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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