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모모랜드 소속사, 前멤버 데이지에 미정산금 7900만원 지급해야"

"계약 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비 공제는 위법"
  • 등록 2021-10-11 오전 10:00:00

    수정 2021-10-11 오전 10:00:00

여성 아이돌그룹 모모랜드 전 멤버 데이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성 아이돌그룹 모모랜드 소속사가 탈퇴한 멤버 데이지(본명 유정안)에게 7900만원을 정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LD엔터는 2016년 7월 엠넷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그룹 멤버를 선발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데이지는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지만 2016년 9월 MLD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추가 멤버로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하지만 MLD엔터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프로그램 제작비용 중 6600만원에 대해 데이지 정산시 공제했다. 당시 프로그램 참가자 10명 중 1명이었던 데이지가 당시 총 제작비 6억 6000만원 중 10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데이지는 이에 대해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경비처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MLD엔터 측은 “계약서에서 데뷔 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도 100% 경비처리하기로 한 만큼 문제 없다”며 “이는 연예계의 관행이기도 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결국 데이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며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며 “연예계 관행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MLD엔터가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위반과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데이지가 함께 요구한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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