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인 강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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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방송인 강용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에는 무죄, 무고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선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봤다.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