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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스스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눈치껏 알아서 움직이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모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뒷짐지고 반대만 해오던 산업부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자체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 수도 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산업부가 스스로 새 정권에 선물을 안겨주겠다는 스탠스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으로 개정 가능한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즉 산업부 장관만 결단을 내리면 법 개정 없이도 LPG차 사용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원식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차 TF를 앞두고 열린 산업통상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경유차를 줄이고 LPG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자와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바인데 정부의 반대로 못한다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화 수위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2차 회의에서 △5인승 RV(다목적 차량) 사용제한 해제 △1600cc 승용차까지 LPG 연료사용 허용 △완전 철폐의 3가지 안이 검토된 가운데 5인승 RV만으로 완화 범위를 한정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LPG 모델 자동차 가운데 5인승 RV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화 수위를 높여 승용차까지 일반인의 LPG차 구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는 현대차(005380) 아반떼가 LPG 모델을 판매중이고 2000cc 미만에서는 쏘나타, 기아차(000270) K5, 르노삼성 SM5, SM6가 있다.
산업부와 LPG 관련 협회, 단체 등은 이달 안에 3차 TF회의를 열고 사용제한 규제 완화 수위와 시기 등에 대해 잠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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