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전셋값이 크게 늘자 보증금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늘어났고,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탓이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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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는 4만 1344건으로, 약 34.1%를 차지했다. 직전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이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세 거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월세 거래의 증가는 서울 전역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강남구의 월세 비중이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 29.9%, 7월 32.3%에 그쳤지만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다.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구로구도 지난해 6∼7월 23∼26% 수준이었던 월세 비중은 8월 30.9%로 올랐다. 이어 11월 52.2%로 절반을 넘겼고, 올해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는 작년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 11월 43.2%, 12월 42.1%를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시장이 반전세·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증세 기조가 지속되고 저금리에 임대차법 등의 영향을 받아 집주인들이 앞으로도 전세 매물이 아닌 반전세 등의 월세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