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부터 인지, 망대가 명시적 요구는 18년 10월”…SK브로드밴드 임원 진술

조정민 SK브로드밴드 인프라 담당 증인출석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정산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
대가 합의 없이 연결 가능한가? 재판부 의심도
"무정산이 원칙" VS "직접접속(프라이빗 피어링)은 달라"
내년 3월 29일에는 망대가 감정 심리로
  • 등록 2022-11-29 오전 8:32:24

    수정 2022-11-29 오전 8:35: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5년 10월 14일, 오진석(SK브로드밴드 직원)이 아키토 구로가와(넷플릭스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1일, 김영신(SK브로드밴드 직원)이 아키토 구로가와에게 보낸 이메일에선 망이용대가를 전제로 캐시서버 설치를 제안했고요.”(조정민 SK브로드밴드 인프라 담당)

지난 28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확인소송 항소심 7차 공판에는 조정민 SK브로드밴드 인프라 담당이 증인으로 출석해 3시간 동안 증인 심문에 임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정산 합의는 없었다’ 증언

조정민 담당은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망을 연결했을 때 상황과, 이후 고용량·고화질 데이터로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이슈로 미국 접속점(SIX)에서 일본접속점(BBIX)으로 옮길 때의 상황을 진술하면서 “무정산을 합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언급했다.

이는 지난번 공판에서 첫 연결 때부터 소송 이전까지 ‘사실상 무정산 합의(De facto agreement)’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 넷플릭스 인터커넥션 디렉터 증언과 배치된다.

조 담당 말은 이렇다. 그는 △넷플릭스 측이 2015년 9월 9일 허재훈 SKT 당시 미디어전략팀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무정산약정서(SFI)등을 첨부했지만 서명해 회신하지는 않았다는 점 △해당 메일에 대해 2015년 10월 14일, 오진석이 (허재훈 등과 협의해)회신하기 전후로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내부 회의했다는 점(SKT CEO 등에게 보고한 뒤 작성된 2015년 11월 26일 자 내부 보고 문서제시)을 언급하면서, 2015년 넷플릭스와 처음 연결(퍼블릭피어링)할 때도 무정산에 합의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성능 저하 이슈가 발생하자, 2018년 5월부터 일본 접속점(BBIX) 등으로 연결 방법을 바꿨을 때 의 상황도 언급했다.

조정민 담당은 “2018년 4월 11일경 넷플릭스 트래픽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양사 공동 고객의 불만이 컸다”면서 “그래서 같은 해 4월 24일 황승철 매니저가 아키토에게 직접연결(프라이빗 피어링)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도쿄 BBIX에서 40~50Gbps 회선을 직접 연결하자고 합의했고, 정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고위 임원간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2018년 5월 16일 넷플릭스 본사에서 이뤄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21일자 SK 내부 보고 메일에는 당시 넷플릭스 본사에서 열린 임원 회의 결과가 담겨 있었는데, 하형일, 양맹석, 김혁 등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임원들도 공동 수신했다. 조 담당은 “2018년 10월 21일, 김영신이 아키토에게 보낸 이메일에선 캐시서버 설치를 제안하면서 망대가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대가 합의 없이 연결 가능한가? 재판부 의심

조 담당의 진술은 넷플릭스 측 대리인의 반대 심문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됐지만, 재판부는 “대가에 대한 합의 없이 망 연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

재판부는 “(처음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미국 접속점에서 연결할 당시에도) 다자간 연합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미국 접속점(SIX)에서 여러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CP(콘텐츠 기업)이 연결해도 계약관계로 치환되는 게 상식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무정산 약정서(SFI)를 작성하든 안 하든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고, 오히려 사업 제휴 등 안정적인 피어링 관계가 필요할 때 계약서를 쓴다”고 답했다.

넷플릭스측 대리인은 2018년 10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보낸 국제망 비용 지원 요청 이메일을 언급하며 “여기엔 미국 접속점에서 도쿄로 변경할 때 넷플은 미국과 일본, 피고(SK브로드밴드)는 일본에서 한국 간 망 비용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이를 두고 피고는 심지어 고맙다고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소송에선 정반대로 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2018년 5월 이후에 동경과 홍콩에서의 직접접속(프라이빗 피어링)에서의 망이용대가”라면서 “원고는 이번 재판에서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하거나, 망 중립성을 끌어들이다가 최근에 또 주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말하는 것처럼 피어링은 무상이 관행이라면 왜 무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는가.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질의에 대해선 “SIX에서의 다자간 연결은 그쪽에서 계좌번호를 보내면 포트 넘버와 AS넘버 등을 넘겨주어 일정한 곳에 공개되는 것이다. 참여자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도쿄에서의 직접접속(프라이빗 피어링)은 다르다”고 답했다.

무정산 합의 논점은 정리…내년 3월 29일 공판은 감정 문제로

재판부는 이날 ▲2018년 5월 이전까지 이뤄진 미국 접속점(SIX)에서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연결 ▲이후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도쿄 접속점(BBIX)으로 바꿨을 때의 연결에 대해, ①기술적인 차이 ②대가 없이 망 연결부터 이뤄진 경위 ③양사 간 합의 여부 ④ 사업 제휴 무산 이후 피어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심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으로) 무상합의 관련 심리는 마친다”면서 “앞으로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를 내야한다면) 감정을 어떻게 할지 준비 서면을 준비해 달라”면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있어 기일을 여유롭게 잡는다. 3월 29일 오후 4시에 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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