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제 ESG 인증기준 제정과 시사점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
  • 등록 2023-11-30 오전 6:30:00

    수정 2023-11-30 오전 6:30:00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ESG 정보를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ESG 의무공시 제도 도입 사례를 보면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인증기관이 ESG 정보를 인증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ESG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린워싱’ 등으로 왜곡된 ESG 정보가 전달되는 걸 막으려면 인증전문가의 인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 ‘인증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증기준 최고 전문기관인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기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IAASB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해 지난 8월 ESG 정보 인증에 특화한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보면, ISSA 5000은 ESG 등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하는 데 적합한 ‘포괄적(overarching) 기준’이다. 보고 주제나 보고 방법, 보고 기준, 인증 수준, 정보이용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증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ISSA 5000은 인증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적절한 윤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한다면 누구나 ESG 정보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사진=이데일리DB)
ISSA 5000은 ESG 인증업무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우리도 인증 실무나 제도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먼저 ISSA 5000은 각국의 규제기관이나 기준 제정 기구에서 인증기관이 적용하는 윤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평가하거나 적합한 기준의 요건을 정립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품질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이 직업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 품질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증기관이 적용하는 윤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평가해 적합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러 전문가 간 협업도 활성화해야 한다. ISSA 5000은 재무제표 감사 때보다 외부 전문가나 다른 인증기관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무활용 시 필요한 여러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정보는 분야가 다양하고 기업의 통제범위 외 정보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에 외부 전문가 활용과 인증기관 간 협업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협업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인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협업에 참여한 각 개인과 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수다.

셋째, 기업 내부통제의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ISSA 5000은 ESG 정보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하도록 지침도 제공한다. ESG 정보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는 재무정보 작성을 위한 내부통제, 즉 내부회계관리제도보다 성숙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보다 신뢰성 있는 ESG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외부 인증과 함께 내부통제를 개선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내년 9월에 최종 발표 예정인 ISSA 5000은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최종 발표되면 기존 인증기준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과 국내 관련 당사자들은 ISSA 5000의 채택 현황 등 글로벌 추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고품질의 인증기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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