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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C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
이에 B씨는 2022년 4월 A씨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을 합한 약 7200만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 달라는 게 청구 취지였다.
당시 10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교정시설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도관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해 약 2192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을 통해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