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됐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작년보다 평균 4%, 3억~6억원 이하 주택은 9.6%가량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전체 세액은 작년보다 11.1% 늘어난 1조1200억원 내외로 추계됐다.
행자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해 건설교통부에서 4월30일자로 공시한 전국의 공동주택 903만호의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지난 3월15일 발표 당시의 잠정치(24%)보다 1.2% 포인트 낮아진 22.8%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903만호 가운데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 5%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806만호(89.3%), 10%를 적용받는 3억~6억원 이하는 70만호(7.7%), 50%를 적용받는 6억원 초과는 27만호(3.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