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금품 약속 후 성관계..대가 지불 안해 사기죄 적용"

  • 등록 2016-07-15 오전 10:47:05

    수정 2016-07-15 오전 10:47:05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대신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는 성매매를 했다”며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약속해놓고 주지 않아서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박유천은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1건을 포함해 4건 모두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여성은 진술에서 ‘강제적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여성이 이를 시인하면 애초에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것이 무고였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박유천과의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개고간적인 증거를 확보해 박유천에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무고 혐의는 1번과 2번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사촌 오빠로 알려진 인물 등 총 3인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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