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는 면제·다주택자는 50%까지 누진 법안 나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경제활력 패키지 3법’ 발의
거래세 인하…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자금,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사모펀드 투자자 상한’ 늘려
  • 등록 2018-09-16 오전 10:36:36

    수정 2018-09-16 오전 10:36:36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치권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5%로 두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냈다. 거래세를 인하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하겠단 취지다.

이렇듯 부동산에 쏠려있다 나오는 자금들은 금융시장에 흘러가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49명에서 9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렇게 동시에 발의한 3가지 법안은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이라 명명했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은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특히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없게 됐고,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효과만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