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많고,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는가”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몰래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범죄의 정점·최대수혜자 빼고 실무자만 구속된건 형평에 안맞다”
|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 故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말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유동규 씨에 대해선 “그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고 선 긋다가 유 씨가 폭로전에 나선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왜곡된 사업계획을 꾸밀 때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도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서류를 결재하고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최고결재권자가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 것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에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이라곤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
백현동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성남시엔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이 대표 선거를 돕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인물로 지목됩니다.
이 대표는 김 씨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이 지났다고 반발했지만 수사 결과는 다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 아니라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
다만 이 대표의 범행 동기를 완전하게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방식으로 만든 이익을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고 주변에 분배해 향후 정치적 자산,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의심합니다. 평범한 범죄들과 다르게 범죄 이익이 객관적·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구조인 셈입니다.
이 대표 구속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이 대표와 야권의 거센 질타를 받게 되고, 이 대표를 맹폭격한 한동훈 장관도 체면을 구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 국민이 들뜬 주말 저녁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불이 환하게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