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직능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석유제품 유통분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석유제품 유통분야 청렴 실천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협회와의 청렴 실천협약이 이해당사자 간 신뢰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석유관리원은 계속해서 동종업종 민관 기관·단체와 청렴 실천협약을 확대해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