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동기 부품 제조기업 ‘지엔텍’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레이(26)씨는 서툰 한국말로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한국에 온 지는 4년 3개월째.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인 4년 10개월(3년 한도+1년 10개월 연장)을 채우면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그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다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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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유강욱 인사관리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습득에 1년, 일에 능숙해지는 데 2년이 걸리는데 3년만 일하고 간다고 하면 답이 없다”며 “일을 할 만하다 싶으면 떠나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회사에는 레이씨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총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회사 사정이 악화하면서 10명 중 4명이 다른 사업장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숫자다. 지엔텍은 남은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억지로 잔업과 특근을 만들어 일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잡아야 하는 건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 부장은 “내국인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일을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끄럽게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돈을 다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숙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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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29.7%는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지만 현장의 도입 희망 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문 취업비자(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는 불법과 편법도 난무한다.
같은 날 방문한 안산 소재 기계 장비 제조 중소기업 A사에는 전체 직원 수 50명 중 16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현행법상 A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곳은 ‘사업장 쪼개기’라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32%까지 늘렸다. 이 같은 편법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게 A사의 하소연이다.
A사 대표는 “경기가 좋을 때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용했다”며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국인은 3D 업종이라며 기피하니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등 규제를 가할수록 풍선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불법·편법이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 절차 까다로워져…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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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할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아가기 때문에 국부유출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혜택을 줘야 한다면 성실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등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