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 내달 한달 동안 모집
  • 등록 2024-03-21 오전 6:00:00

    수정 2024-03-21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 노후주택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 가구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

지원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에 걸쳐 이뤄진다.

지원 하도는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원이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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