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강호동·인순이 불합리한 세법 피해자"

  • 등록 2011-09-23 오후 2:02:28

    수정 2011-09-23 오후 2:02:28

▲ 강호동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최근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 연예인을 두고 "불합리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23일 오전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연예인 세금추징에 나타난 불합리성과 인권침해 폭로`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어 ▲납세자에 대해 고압적인 세무 행정 ▲국가 우월적 조세 제도 및 관행 등 세법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이런 주장을 펼치며 채시라,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용준, 양준혁 등 연예인들의 세금 관련 소송 등을 예로 들었다.

연맹은 양준혁의 사례를 들며 `국기관들마다 과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과세와 취소를 번복하면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로 꼽았다. 양준혁은 애초 담당 세무서장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자 국세청에서 당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취소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채시라의 사례에 대해서는 "채시라는 국세청 유권 해석(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 계약금을 1997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같은 해 국세청이 바뀐 해석(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했다"며 "국세청 유권 해석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연맹은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에게 세금 신고에 앞서 `전속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몇 년 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세무 행정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예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연맹은 강호동, 인순이 등 개인의 정보를 누설해 탈세 의혹을 일으켰다고 주장,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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