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은 23일 오전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연예인 세금추징에 나타난 불합리성과 인권침해 폭로`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어 ▲납세자에 대해 고압적인 세무 행정 ▲국가 우월적 조세 제도 및 관행 등 세법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이런 주장을 펼치며 채시라,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용준, 양준혁 등 연예인들의 세금 관련 소송 등을 예로 들었다.
채시라의 사례에 대해서는 "채시라는 국세청 유권 해석(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 계약금을 1997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같은 해 국세청이 바뀐 해석(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했다"며 "국세청 유권 해석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앞서 연맹은 강호동, 인순이 등 개인의 정보를 누설해 탈세 의혹을 일으켰다고 주장,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